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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 결정’ 논란 점입가경..장형진 영풍 고문 전면에

Wednesday, September 25, 2024, 15:09:47 크게보기

영풍, MBK사모펀드와 고려아연 공개매수 추진
장형진 영풍 고문 언론 인터뷰 통해 입장 밝혀
고려아연 "영풍 이사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주장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영풍이 사외이사 3인만으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 와중에 영풍 이사회가 아닌 오너인 장형진 고문이 전면에 나서면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영풍 및 장형진 영풍 고문 일가 등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하고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MBK가 고려아연 자분을 영풍 및 특수 관계인보다 1주 더 갖게 됩니다. 영풍과 장씨 일가 지분은 33.13%로 추정됩니다.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약 7∼14.6%를 공개매수를 진행중입니다. 

 

고려아연을 비롯한 주주들은 '영풍이 공개주식 매수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개매수 초반부터 이사회 멤버가 아닌 장 고문이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의사결정 조직인 영풍 이사회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영풍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 등 5명인데 사내이사인 박영민 사업총괄 대표와 석포제련소장을 맡은 배상윤 대표가 지난달 나란히 구속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졌으며, 근로자 3명이 다쳤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지난 8월 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이로 인해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측은 영풍 사외이사 중 1인이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돼 제련업 등 상황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투자업계에서도 사내이사 2명의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3명의 남은 사외이사만으로 중대한 경영상의 결정이 이뤄진데 대해 적절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측은 '영풍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고려아연 지분을 사모펀드에 넘기면서 이사회와 주총 등 주요절차를 제대로 키켰는지 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영풍은 "이사회 결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사회가 아닌 장형진 고문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 고문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회사(고려아연)에 가끔 나가면 정말 대화가 안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같은 제련업을 하니까 통할 줄 알았는데 도대체 말이 안 통했다. 그러던 차에 고려아연이 한화, 현대차 등과 신주 발행, 지분 교환을 진행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반대했다. 그런데 전혀 얘길 듣지 않았다. 그래서 (영풍 경영진이) '우리도 수단을 강구해야겠다'라고 하니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다가 MBK에 가서 상담을 하고 경영협력계약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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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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