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 보험

KB손해보험, 급발진사고 대응·재판단계별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강화

Saturday, November 02, 2024, 08:11:40 크게보기

업계최초…운전자상해보험 개정·출시
주·정차후 비탑승중 사고로 보장 확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이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을 강화한 'KB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출시했습니다.


먼저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보험가입자가 차량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실비지급합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이 주로 형사적 책임만 보장하는 것에 비해 이 특약은 민사소송 법률비용까지 보장해 공백을 해소했다고 KB손해보험은 설명합니다.


KB손해보험은 1심-항소심-상고심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도 업계 최초로 선보입니다.


기존엔 변호사 선임비용을 1심에서 모두 지급받으면 항소·상고심에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아 추가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감안해 각 재판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보험료 역시 기존 변호사 선임비용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한도소진 부담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KB손해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운전자비용 보장범위를 운전중 사고에서 운전 직후 비탑승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확대했습니다.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며 발생한 사고나 하차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의 사고도 보상 가능해진 것입니다.


신덕만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그간 보장공백으로 남은 비탑승 중 자동차사고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급발진사고 보장을 신설했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에 꼭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5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5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