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휴대폰 통신기기와 SNS의 발달로 잘못된 허위정보나 개인정보가 사이버상에서 퍼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다양해 개인의 사이버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김규동 연구위원은 19일 ‘보험을 이용한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상품이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상 기준과 다양한 상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이 사이버상에서 개인의 명예훼손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견해다. 보험 상품이 특약 형태로만 판매되고 있으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이버보험은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한 기업의 물적 손해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사이버보험은 개인이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입게 된 손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개인의 명예훼손 피해는 사이버 명예훼손보장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장기상해보험 등의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으로만 판매되고 있는데, 사이버 명예훼손 특약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
게다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특정되고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이 수반돼야 한다. 보험금도 50만~100만원의 소액으로 정액 보상에 한정해 물적 손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도 못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적절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규동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확한 위험률 산출과 안정적인 보험운영을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의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지만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은 매우 제한적인 보험금 지급 기준”이라며 “피해자가 실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이 사이버 명예훼손 보험상품이 활성화될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며 “보험금 수취를 목적으로 피해 경중에 상관없이 가해자를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상품설계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종합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피싱(phishing), 스미싱(smishing)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나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카드·휴대폰 불법 개설 등의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사건은 가해자를 특정해 기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