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유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영업점을 찾아 자녀의 해외생활비를 송금하고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도 계좌이체를 통해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다. 이러한 송금·계좌이체 과정에서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은데, 디지털뱅킹을 활용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A씨처럼 반복적인 해외송금이나 계좌이체 때 디지털뱅킹(모바일·PC)을 활용하면 영업점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대출거래나 예금가입 등 주요 거래가 없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디지털뱅킹이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은행거래 100% 활용법 - 디지털뱅킹(모바일·PC)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꿀팁’을 28일 소개했다.
먼저, 소비자는 2015년 12월 이후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계좌 개설, 상품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환경에서 신분증 촬영 등 은행이 요청하는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증명서 발급이나 카드 분실·재발급 신청 등 각종 부수업무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다. 은행에 따라 연말정산 때 사용하는 각종 납입증명서와 대출상환증명서, 부채증명서, 통장표지 등의 증명서 발급업무와 자기앞수표 분실, 카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
은행마다 제공하는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하는 고객은 ‘금융거래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알림서비스는 거래가 발생한 즉시 스마트폰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거래가 잦은 경우 등 본인의 금융거래 성향에 따라 거래이력관리, 상대방에게 이체정보 통지 등의 용도로도 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알림서비스는 스마트폰의 푸시(Push)라는 알림 방식과 문자, 이메일 등으로 안내가 이뤄진다”며 “문자 등 일부 서비스의 경우 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살펴보고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디지털뱅킹의 화면 글씨가 작아 불편한 고객은 큰 글씨로 변환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공인인증서나 OTP 등을 모바일뱅킹에서 직접 신규·재발급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공인인증서 등을 스마트폰 교체나 초기화 전 미리 백업·복사할 것을 조언했다.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던 중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초기화하게 되면, 공인인증서가 삭제돼 뱅킹 이용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바이오정보를 활용한 뱅킹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며 “바이오정보를 통한 고객 확인은 간결하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새로운 고객확인수단으로 활용되는 추세이니, 거래하는 은행의 서비스를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