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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석유, 의료용 빅데이터 관리기준 마련해야”

Sunday, December 03, 2017, 12:12:00 크게보기

보험硏 김석영 연구위원·손민숙 연구원 ‘건강데이터 활용과 보험상품 개발’ 보고서서 제안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도입·운용하면서 보험사들이 이를 활용한 보험상품을 개발·판매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 관리와 활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더 소비자 친화적인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김석영 연구위원·손민숙 연구원은 3일 ‘건강데이터 활용과 보험상품 개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제2의 석유라는 빅데이터의 활용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험상품이 활발히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5년 7월부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보험사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신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행 공공데이터법에서는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은 국민에게 개방하고 있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영리 목적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활용해 그동안 보장하지 못 했던 위험보장상품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기간질환, 중기폐질환, 중기심질환 등이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 개발돼 시판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데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 상존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소비자의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일본의료데이터센터(JMDC: Japan Medical Data Center)도 건강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들은는 JMDC 건강정보를 활용해 건강나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석영 연구위원은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의 보장 위험에 대한 경험 통계가 부족할 때 일본 등 해외 통계와 국민통계를 사용했다”며 “경험통계가 축적된 이후에는 회사의 경험통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새로운 위험을 보장할 때는 여전히 해외통계에 의존하는 실정이어서 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에 의료 관련 빅데이터 활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설립과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제2의 석유라는 빅데이터의 활용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여러 보험상품이 활발히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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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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