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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보험금’ 노린 자동차부품업체 등 보험사기 적발

Thursday, December 07, 2017, 13:12:43 크게보기

금감원, 자동차 대물배상 보험금 편취 대거 적발..소액청구 관련 보험사 지급심사 소홀 악용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A 차량부품업체는 지난 2014년 6월, 투싼 차량에 대한 부품비용 56만원을 청구(전체 부품 31종)했다. 이 중 ‘휠 어셈블리 알루미늄’의 부품번호를 고가의 다른 차량(그랜져HG)의 부품번호로 조작해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1200만원(115건)을 편취했다. 

보험사가 부품비용 지급심사 때, 개별 부품가격이 높지 않아 부품의 번호까지는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비용을 허위청구한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적발된 차량부품업체는 206개, 편취 보험금은 10억원(9858건)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자동차 부품업체 등의 자동차 대물배상 보험금 편취 혐의를 대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 및 차주 등의 보험금 허위·과장청구에 대한 제보를 다수 받아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차량 대물배상 관련 업체들이 자동차사고 처리와 관련해 정비, 도색, 렌트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품업체의 경우 2012년 8월부터 올해 6월 기간 중 206개 업체가 적발됐다. 덴트업체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 중 10개 업체(8억 6000만원, 892건), 렌트업체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7월 간 16개 업체(5억 3000만원, 1135건)가 적발됐다. 

이번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은 소액청구여서 보험사가 지급심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한, 차주와 공모할 경우 보험사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악용했다.

부품업체 보험사기는 부품번호 조작, 부품 개수 과다 청구, 부품 가격 과다 청구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최대 편취금액은 4600만원, 업체당 평균 500만원을 편취했다. 

덴트업체의 경우 전체도색을 하기 위해 파손되지 않은 부위를 자동차열쇠, 벽돌 등으로 고의파손하거나 크레용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위장하고 사고내용을 조작했다. 최대 편취금액은 2억 8000만원, 업체당 평균 편취보험금 8600만원이다. 

이밖에 렌트업체는 차주를 유인해 실제 차량을 렌트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최대 편취금액은 1억 3000만원이며 업체당 평균 33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수리 조건 등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보험금을 나눠먹자’며 렌트업체로부터 허위의 렌트계약서 작성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에도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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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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