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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고독사,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해야”

Sunday, December 10, 2017, 12:12:00 크게보기

日선 집주인 손실 보상 보험상품 판매 중..보험硏 “일본 사례 대비해 신 리스크 대비 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집에서 혼자 숨을 거두고 나중에 발견되는 ‘고독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일찍부터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돼, 보험사들이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상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김세중 연구위원은 ‘고독사 증가와 일본 보험회사의 대응 사례’ 보고서에서 “고독사에 따른 집주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이라며 “국내 보험사들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고독사 관련 통계는 현재 따로 집적되고 있지 않지만, 고독사와 관련 있는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1년 682명에서 2015년 124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인가구 비중도 2006년 20.7%에서 2017년 27.9%로 증가했는데, 이는 고독사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에 이미 고독사라는 용어가 등장한 바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고독사가 도시 규모나 연령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증가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지난해 일본의 고독사 건수는 1만 743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5%에 달했다. 

이에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한 주택 임대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을 개발해 판매 중이다. 입대업자가 입게 될 손실은 1차적으로 가재도구 처분, 방 리모델링 비용 등이며, 2차적으로는 신규 세입자 유치 어려움과 임대료 인하 요구 등이다.

일본의 아이아루(アイアル) 소액 단기보험은 지난 2011년 고독사 보험을 출시했다. 고독사가 일어난 방의 원상회복 비용으로 최대 100만엔을 지급하고, 사고 후 임대료 하락 손실에 대해 최대 200만엔을 보상한다. 보험료는 가구 당 3300엔 수준이다.

최근에는 소액단기보험회사 외에도 닛세이 동화 손해보험과 미쓰이해상화재보험 등 대형보험회사 등도 화재보험과 세트로 고독사 보험을 출시 중이다. 이 상품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방의 아래층과 위층 방에 대한 보상도 제공한다.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에 따르면, 고독사 보험 관련 폐기물 처리, 원상회복, 임대료 보증 보험금 규모는 각각 19만 4700엔, 25만 3304엔, 34만 5000엔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 건수로 보면 폐기물 처리가 577건, 원상회복이 961건, 임대료 보증은 25건 등이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독사 관련 통계가 집적되지 않아 보험 개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고독사 증가 추세에 대응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고 고독사 증가라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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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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