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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유상증자안 ‘부결’..자금수혈 무산

Thursday, December 14, 2017, 18:12:17 크게보기

새마을금고중앙회 450억 유상증자안 부결..올해 9월 말 지급여력 비율 115.9%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MG손해보험의 대주주 유상 증자안이 부결되며 자본확충에 적신호가 켜졌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늘 오후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MG손보 유상증자안을 논의했으나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당초 논의됐던 MG손보 유상증자안 규모는 45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 지분 93.93%를 보유한 사모펀드(PEF)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로 사실상 대주주다.

MG손보는 유상증자가 이뤄지면 낮은 지급여력(RBC)비율이 개선될 수 있어 이번 이사회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MG손보의 지급여력(RBC) 비율은 9월 말 115.9%로 금융 당국의 권고기준(150%)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은 일시에 보험금 청구가 들어올 경우 보험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여유자본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지급여력(RBC)비율이 150%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보험사의 재정상황이 심각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MG손보는 유상증자를 위해 전 임원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연봉의 20∼50%를 반납하는 등 여러 자구책을 마련해왔다. 본사 빌딩을 81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지만 이번 유상증자안 부결로 자본 확충에 차질을 빚게 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0월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지만, 두 달이 지난 오늘에서야 임시이사회가 소집됐다.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상증자를 전제로 한 대출금 리파이낸싱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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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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