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줌인

금감원, 보험사 자문의·손해사정제도 대폭 손질한다

Tuesday, December 19, 2017, 12:12:00 크게보기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 개선 권고안 발표..자문의 소견으로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금지
계약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가능..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고객알리미 서비스 등 도입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 받고 있는 ‘보험사 의료자문 제도’가 개선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강화해 보험금 지급 심사 때 보험사의 일방적인 손해사정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해소한다. 

또한, 동일한 피해를 받은 다수의 금융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도 마련된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을 위해 안내자료 및 판매절차 등을 개선하고, 금융정보 격차 해소 차원에서 금융상품의 각종 우대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은행이 이를 통지하는 ‘고객 알리미 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19일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 위원장인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이 브리핑에 직접 나섰다.

자문위의 개선 권고안은 크게 ▲사후적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사전적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강화 ▲금융정보 격차해소 및 편의성 증진 등 3대 핵심 목표로 구성됐다. 

사후적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차원에서 보험사의 부당한 의료자문 남용행태가 근절된다. 보험사는 앞으로 소비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 대해 객관적·전문화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자문소견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계약자와 충분히 협의해 공정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문 절차 매뉴얼’도 마련한다. 의학적 쟁점(최신 수술기법 활용 등)에 대해서는 전문의학회가 추천한 전문위원이나 의사협회에 금감원이 직접 자문을 의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손해사정사를 선정하고, 관련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형태다. 또한, 보험사는 손해사정업체 선정절차·기준 투명화 및 손해사정업체의 경영상황, 민원발생 건수 등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도 도입돼, 같은 피해를 받은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거쳐 구제를 받아야 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구제가 가능하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로 금융사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일정금액 이하 소액 분쟁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금융사가 수용토록 검사지표,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 반영 등을 통해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 권영준 위원장은 “편면적 구속력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소비자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라며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금융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들의 편에 서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객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중요거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관련 수수료 감면이나 금리 인하 등 각종 우대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면, 은행이 이를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자문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법규 개정사항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규 개정 없이 금융사 자율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과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겠다”며 “금융소비자 개개인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