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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행정혁신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적극 검토”

Wednesday, December 20, 2017, 10:12:23 크게보기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 발표..금융지주사 회장 자격 요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은산분리 규제 완화 부정적..초대형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범위 제한·건전성 규제 강화 권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 요건으로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을 신설하는 안이 제시됐다. 근로자추천이사제도에 대해선 이해관계자 간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막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기능 또는 신생·혁신기업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 서울대 객원 교수, 이하 혁신위)는 20일 서울정부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정부로부터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장에게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미션을 부여받았다. 발표자로는 윤석헌 위원장 겸 서울대 교수가 직접 나섰다.

먼저,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 회장 후보의 자격 요건을 신설해 무자격자 낙하산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내부규범을 마련토록 했다. 예를 들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이다. 

은행법 제35조 4조항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문구 삭제를 권고했다. 이 문구로 인해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낙하산 방지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근로자의 경영참여로 내부 견제가 이뤄져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금융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으로 제기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고, 자본금 부족 문제 등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 방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혁신위는 은행권을 침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투자은행의 고유기능(지분투자, M&A, IPO, Financing)과 연관된 신용공여로 제한하거나 신용공여 대상을 신생·혁신 기업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보호 강화도 주문했다. 초대형 IB들이 직접금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유동성 비율·자기자본비율 규제 등)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키코(KIKO)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명령권 제도’ 도입도 권고했다.

윤 위원장은 “권고안 중 일부는 금융당국과 입장 차이가 있거나 또는 금융당국이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이다”며 “‘껍질을 벗어야 새 살이 돋아난다’는 자세로 혁신위 권고안의 내용 및 취지를 향후 관련정책 수립·집행 때 충분히 감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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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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