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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보험료 1년에 25% 이상 못 올린다

Wednesday, December 20, 2017, 16:12:47 크게보기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세칙 의결..IFRS17 대비 LAT 제도 개선안 등 마련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년부터 실손보험료 조정폭이 현행 ±35%에서 ±25%로 축소된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실손보험료를 2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오는 2021년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적립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보험부채에 대한 평가·적립이 IFRS17 수준에 근접하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를 개선한다. 

2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제22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폭 변경과 LAT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의결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현행 ±35%에서 ±25%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한 해 동안 올릴 수 있는 보험료 폭이 기존보다 10% 줄어들게 된다. 

이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내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다가올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 IFRS17을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LAT란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추가로 적립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LAT 개선안은 현재가치 할인율을 단계적(올해~2019년 말)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난 2016년 할인율을 기준으로 ▲올해 말은 2016년 할인율의 95% ▲2018년 말은 92.5% ▲2019년말~2020년 말은 87% 수준을 적용한다. 

현행 현재가치 할인율은 무위험 수익률에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을 더한 수치다. 개선된 할인율은 무위험 수익률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한 수치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부채 추가적립이 필요하다. 

무위험 수익률은 손실 위험이 없는 자산의 수익률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국고채 수익률을 가져와서 쓴다. 유동성 프리미엄이란 보험부채가 시중에 거래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비이동성) 보험사에 약간의 부채 적립 감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부채 평가금액 결정 방식도 개선된다. 부채 평가금액은 예상 금리 시나리오(약 1000개)별로 산출한 후 평균값으로 최종 결정한다. 현행은 전체 시나리오 평가금액에서 높은 금액 순으로 650번째에서 결정하지만, 개선된 안은 전체 시나리오 평가금액의 평균을 내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개선안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올해 말에는 500번째 높은 금액으로 하고, 내년과 2019년 말까지는 550번째 높은 금액으로 정한다. 2020년 말부터 전체 평균으로 결정하는데, 이 금액은 600번째 수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부채 추가 적립에 따른 보험사의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LAT 개선에 의해 추가로 적립하는 보험부채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 때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현행은 추가 적립 보험부채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개선안은 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식(2017년 90%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식 하향)으로 적용됐다.

이밖에 흑자 보험사가 IFRS17 준비과정에서 일시적 부채 증가로 인해 ‘재무재표상 부실화’되는 우려가 있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행은 RBC비율 악화 보험사에 대해 경영개선권고(100%), 요구(50%), 명령(0%)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선안은 보험부채 추가적립으로 RBC가 100% 미만이 됐을 경우, 금감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보험사의 부채 추가적립을 1년간 면제한다. 이 제도는 2020년까지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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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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