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줌인

하나은행 직원, 13.5억 횡령..‘내부통제 총체적 부실’

Friday, December 22, 2017, 14:12:54 크게보기

권한 없는 일반 직원이 지점 금고 임의로 열어..‘손상권 처리’ 결재 보고 확인 안 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EB하나은행 직원이 13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려다 적발됐다. 이 같은 범죄는 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KEB하나은행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천안 쌍용동 KEB하나은행 직원인 김모 씨는 지점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13억 5000만원을 캐리어에 챙겨 달아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김모 씨는 휴가를 떠나기 하루 전 현금을 챙길 목적으로 캐리어를 끌고 은행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이 많다’는 핑계로 그날 야근을 하면서 직원들이 모두 떠난 사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 내규 상 일반 직원이 금고를 임의로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점마다 금고 잠금 여부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서류상으로도 금액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마감 때 이상이 있으면 마감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지점의 책임자가 이상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이번 경우는 김모씨가 마감 때 ‘손상권(훼손된 화폐) 처리’를 해 윗선의 눈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지점은 정상권(유통되는 화폐)과 손상권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김모씨는 정상권을 손상권으로 윗선에 보고하고 돈을 빼돌린 것이다. 문제는 손상권 처리 때 매번 결재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상관이 확인을 해야 하지만, 해당 책임자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EB하나은행 내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해당 직원은 도박을 하다 걸려 서울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에 직원이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직원을 조사 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경찰에 넘길 예정이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