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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도 연말 성과급..2년차 기준 최대 600만원

Thursday, December 28, 2017, 11:12:06 크게보기

특별보로금·올해 PS 등 포함..하나은행 노조 “회장 퇴진 운동과는 무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이달 초 최대 800만원의 연말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한 KB국민은행 직원들에 이어, KEB하나은행 직원들도 연말 성과급을 지급받는다. 2년차 직원 기준으로 약 560만~6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과 하나은행 노조는 지난 26일 노사 합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올해 PS(Profit Sharing)와 특별보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KEB하나은행 직원들이 받게 될 성과급은 ▲구두합의 보로금 100%(기본급) ▲2017년분 PS(Profit Sharing) 100% ▲특별보로금 200만원(관리자 제외) 등이다. 2년차 직원 기준으로 받게 될 성과급은 약 560만~600만원 사이며, 연차가 높을수록 금액은 더 커진다.

구두합의 보로금은 작년에 은행 측이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성과급으로, 올해 성과와는 무관하다는 게 하나은행 노조 측의 입장. 

올해 PS의 경우 원래 내년 상반기(4월)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본급의 10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특별보로금 200만원은 노조 측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본점의 부당한 시간 외 근무 관련)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게 된다. 당초 하나은행 노조는 지방 영업점에 대해서도 각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계획이었지만, 이번 특별보로금 지급 결정으로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노사 합의 내용에 대해 하나은행 직원들은 반기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눈치다. 한 영업점 직원은 “그동안 사측에서 주기로 약속하고 어긴 적이 많고, 연내에 지급한다고 했지만 올해는 겨우 이틀 남았다”며 “급여통장에 금액이 들어오기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번 연말 성과급 지급이 현재 진행 중인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퇴진 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번에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과 보로금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어서 전혀 특별한 게 없다”며 “노조는 회장 퇴진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과 이달 초 성과급 지급을 결정한 KB국민은행을 제외한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은 연말 성과급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내부 충당금을 쌓는 등 내실을 다져야 할 때로 판단해 성과급 지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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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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