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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 “2018년, 보험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Thursday, December 28, 2017, 10:12:56 크게보기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TV 보험상품 광고 소비자 이해도 ↑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 새해부터는 고위험 운전자들의 자동보험가입이 다소 쉬워질 전망이다. 뺑소니 사고에 대한 부담금이 신설돼 소비자 보장이 확대되며, TV 보험상품의 광고가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제작된다.

 

2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양 협회에 따르면 새해에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 확대 TV 보험상품 광고의 소비자 이해도 제고 뺑소니사고 부담금 신설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시 피보험자의 전자서명 허용 등의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 11일부터 자동차보험의 공동인수 대상이 확대된다.(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인대물배상책임 담보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손자차 담보 등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음주·무면허·보복운전 등 고위험 계약자나 공동인수 계약 중 사고 다발자 등은 인수가 제한될 수 있다.

 

1분기 중으로 TV 보험상품 광고의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도 진행된다. 홈쇼핑, 케이블방송 등 TV 영상을 통한 보험상품 광고시 보험소비자가 알아야 할 고지사항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토록 개선된다.

 

홈쇼핑·케이블광고 등 TV매체를 이용한 보험모집 때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의 전달이 미흡할 경우,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위반여부에 대해 집중 검사·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5월말부터는 뺑소니사고에 대한 부담금이 신설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기존 음주, 무면허 운전 외에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사유로 뺑소니 운전이 추가되는 것.

 

뺑소니로 인한 대인 사고의 경우 사고 1건 당 최대 300만원, 대물 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험회사가 뺑소니사고 운전자에게 구상 가능해진다. 대인·대물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400만원까지 구상이 가능하다.

 

11월부터는 타인의 사망보험 체결 때 피보험자의 전자서명이 허용된다. 상법 개정에 따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때 피보험자가 전자서명을 이용해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 계약에서도 피보험자의 동의 방식에 전자서명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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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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