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줌인

허위입원으로 보험금 편취..대리운전기사 134명 적발

Tuesday, January 02, 2018, 13:01:59 크게보기

금감원, 대리운전기사 운전일시·입원기간 상호 대조 분석..410건·보험금 3.4억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허위입원으로 입원보험금을 받으면서 대리운전을 일삼은 대리운전기사들이 보험사기 혐의자로 적발됐다. 이들이 허위입원으로 입원보험금을 편취한 건수는 410건, 금액은 3억 40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허위입원으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면서 대리운전을 일삼은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1인당 평균 3건의 보험금 허위청구로 252만원의 보험금(청구 건당 83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일부 대리운전기사가 허위입원해 입원 일당, 치료비 등 입원 관련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대리운전기사의 보험사기를 최근 1년(2016년 5월∼작년 6월) 기획조사했다. 대리운전기사의 운전일시와 입원기간을 상호 대조해 입원기간 중 대리운전한 보험사기 혐의자를 정밀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혐의자들은 손쉽게 2∼3주 진단을 받아 입원이 가능한 척추염좌, 타박상 등 경미한 질병으로 입원하면서 외박‧외출 형태로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미한 질병 중 통상 수술이 필요 없는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척추염좌의 비중은 67.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입원기간 중 혐의자가 대리운전을 한 일수의 비율이 평균 44.4%로, 입원기간 동안 이틀 중 하루는 대리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혐의자(14명, 10.4%)는 입원기간 중 매일 대리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관리가 소홀하거나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의원급 병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입원비중이 높았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 한방병원이 많은 광주지역에 입원한 비중(35.4%)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대리운전기사 134명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하는 등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과다입원 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 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와 적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보험료 누수를 막아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