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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兆 퇴직연금 감독 부실..“감시기능체계 개선 必”

Sunday, January 07, 2018, 12:01:06 크게보기

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수탁자 감시기능 평가’ 발표
수탁자 책임 부여·감시인제도·내부통제시스템·시장기능제고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적립액 145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수탁자)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탁자는 근로자의 이익이 아닌 수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퇴직연금을 운영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OECD는 이러한 이익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감시기능 장치로 수탁자 책임 부여, 수탁자 감시제도, 내부통제시스템, 시장기능제고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도입 사례를 참고해 감시기능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수탁자 감시기능 평가’ 보고서에서 “국내 퇴직연금 수탁자에 대한 감시기능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145조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조 3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만 가입 가능했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의 가입 대상도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으로 확대되면서 퇴직연금 적립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듯 국내 퇴직연금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하는 수탁자들에 대한 감시 기능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게 류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류 연구위원은 “수탁자들이 근로자 이익이 아닌 수탁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이익상충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예를 들어, 높은 수수료 수입을 위해 고위험자산에 투자를 유도한다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OECD는 지난 2015년에 이러한 이익상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감시기능 장치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OECD가 권고한 감시기능 장치는 ▲수탁자 책임 부여 ▲수탁자 감시제도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시장기능제고(정보제공) 등이다.

‘수탁자 책임’은 수탁자 범위를 단순히 퇴직연금 사업자에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미국 등 선진국은 수탁자 범위에 컨설턴트나 정책당국도 포함돼, 이들 각각에 대한 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과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사업자 중심으로 수탁자 책임이 설정돼 있는 상태다. 이에 관련 류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운영을 일괄적으로 사업자에게 위탁해 운영하는 계약형 지배구조인 점을 고려해, 사업자 중심으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은 수탁자 감시를 위해 연금계리사, 외부감사인 등의 감시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책당국 외에 감시자가 따로 없는 실정이다. 이밖에 내부통제시스템과 시장기능 면에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있다는 평이다.

이에 류 연구위원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수탁자 범위를 명확화하고 사용자, 사업자 등 수탁자별 책임을 엄격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관련 규정 정비·수탁자 보고 및 통지의무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류 연구위원은 “계약형 지배구조(금융사에 일임)로 퇴직연금이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퇴직연금 감시 기능 수준이 미흡하다”며 “정부정책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노·사 참여) 도입이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미 기금형으로 운영 중인 선진국 수준의 감시기능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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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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