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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렌트카로 꽝’..미성년 등 보험사기 30명 적발

Monday, January 08, 2018, 12:01:00 크게보기

금감원, 이륜차·렌터카 이용 보험사고다발자 보험사기 최근 6년 기획조사..793건·23억 적발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A씨(남, 23세)는 미성년일때 이륜차를 이용해 후진 중인 차량, 주유소 진입 차량 등과 9건의 접촉사고를 유발해 16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렌터카와 이륜차를 렌트해 신호위반 차량 등과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 400만원을 수령하는 등 25건의 사고를 유발하고 1억 52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10대부터 성인이 된 이후 오토바이와 자동차로 고의사고를 내 불법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10대엔 이륜차(오토바이)로, 성인이 된 이후는 렌터카를 이용해 사고를 냈다. 또 비슷한 연령대의 지역 선·후배 3~4명과 동승해 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도 점거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유발로 보험금을 편취한 30명(793건·23억)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1인당 평균 26건 사고로 7700만원(1건당 평균 29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미성년‧청년층의 보험사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고다발자의 보험사기를 최근 6년(2010년~2016년) 기획조사했다.

이륜차와 렌터카 사고로 청년층(19∼27세)에게 지급된 보험사 보험금 내역을 취합하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내역을 조회해 고의·공모 등 사고유형을 종합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이용 차량별 적발 조사결과, 혐의자 30명 중 17명(57%)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12명(71%)은 조사대상기간 중 성년(1993∼1997년 생)이 됐다. 

미성년때는 이륜차를 이용했지만, 성년이 돼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대범화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전언이다. 업무용 이륜차와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할증 등 피해를 차주·업체에 전가할 수 있어 주로 미성년·청년층이 보험사기 이용 차량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221건(27.9%)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기자들에게 사고 노출도가 높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108건(13.6%)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793건 중 177건(22%)은 선·후배 등과 공모한 사건이었다. 이들은 이륜차 또는 렌터카에 함께 타고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편취 금액별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최고액 편취는 1만 6800만원(34건), 최다 사고는 90건(15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통상 2~3배 이상의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기 입원을 통해 편취한 합의금은 총 10억원으로 총 지급보험금(23억원)의 43%, 대인 지급보험금(15억원)의 67%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분석과정에서 주 혐의자 30명과 연루된 가·피공모 혐의자 6명, 4회 이상 반복 동승한 혐의자 6명 등 12명도 함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성년 이륜차 사고 다발자가 성년이 돼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돼 미성년의 이륜차 이용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차량운전자가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선변경과 교차로진입 때 사각지대의 유무를 살피고 서행운전하는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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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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