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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24%로 인하..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

Thursday, January 11, 2018, 12:01:00 크게보기

금감원, ‘금리 인상기에 금리 부담 완화’ 꿀팁 소개..고금리 대출자, 내달 신규·갱신 유리
승진·급여 상승 대상자, ‘금리인하요구권’ 활용..‘새희망홀씨’ 성실상환자 금리 감면 혜택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달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3.9%p 인하된다. 인하된 금리는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경우 이 시기에 맞춰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출 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금융기관은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준다. 은행권 서민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경우, 일정기간 성실 상환자에게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리 인상기,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정보’를 11일 소개했다. 

먼저,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다음달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달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를 종전 27.9%에서 24%로 3.9%p 인하한다.

이번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달 7일 이전까지 고금리(연24% 이상) 대출 이용자는 기존 대출 갱신 등의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장기계약을 권유하더라도 최고금리 인하시기에 맞춰 신규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미 장기(3~5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대출 이용자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대출금리 인하를 노려볼 만하다. 이 제도는 은행 및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신용상태 개선으로 볼 수 있는 사항으로는 ▲승진 등 직위 변동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신용 등급 상승 등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카드론’ 등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에 모두 적용되지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 등은 제외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기관별 자율시행 중인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조건 등은 확인해야 한다.

은행권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은 성실상환자(예: 1년 이상 상환)에게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만기 전에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에 대해서는 최대 1%p 이내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금리 감면과 더불어 긴급생계자금(500만원 범위)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새희망홀씨를 비롯해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통한 대출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신용평점상 가점(5~13점)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보험계약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여유자금이 있다면 만기 전 중도상환하는 것이 좋다. 보험계약대출은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대출금리는 보험가입시점이나 보험상품 및 보험사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 확정 고금리 상품의 경우 적립금 이율(7% 내외)이 매우 높아 보험계약 대출금리가 8%~9%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에게 적용되는 보험계약 대출금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를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리와 비교해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출 후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만기 전에 중도상환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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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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