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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임단협 체결..사원 임금 최대 14.7% 올라

Thursday, January 11, 2018, 15:01:27 크게보기

근무시간 단축·임금체계 개편없어..직원 10명 중 7명 이상 두 자릿수 인상
일과 삶의 균형 보장 프로그램 확대..무기계약 전환 시점 ‘16개월→12개월’로

[인더뉴스 조은지 기자] 홈플러스주식회사와 홈플러스노동조합DMS 11일 ‘2018 임금·단체협상’ 갱신에 최종 합의했다. 이와 함께 유통시장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간 화합을 위한 ‘노사공동 발전 선언문’을 체결·발표했다.


홈플러스 노사는 영업규제와 시장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영여건을 극복했다. 또 신임 CEO의 홈플러스 재건을 위한 토대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앞장서자는 공감대를 갖고 직원들의 실질적 임금 인상을 도모했다. 무엇보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위적으로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축소하거나 각종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 없이 임금을 인상했다.


임금은 최대 14.7%(사원 기준)까지 오르는 등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했다. 홈플러스 전체 직원 중 75.3%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급여 인상률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축소하지 않고 월 실질 소득향상과 안정성 확대를 위해 전일제 근무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고객과 직접 접촉해야 하는 서비스직의 특성에 따라 올해부터 ‘마음 플러스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직원들의 심리 안정 상담 프로그램을 새롭게 진행하고, 고객응대 피로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 불리는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연간 추천 여행지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정시 퇴근 문화 정착 캠페인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기존 입사 후 16개월이 지나야 전환해주던 무기계약 전환 시점도 입사 12개월로 단축했다. 이는 관련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24개월의 절반 수준이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과 노사간 화합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양보와 대화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향후에도 직원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더불어 일과 가정의 균형있는 삶을 지원해 고객들께도 만족스런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홈플러스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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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지 기자 cho.e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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