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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상 은행·간병 전문 보험사’ 가능해진다

Monday, January 15, 2018, 11:01:28 크게보기

금융위,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블록체인 기술 활용 확대·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올해 1분기 내에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이 마련되면, 다양한 형태의 금융사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특정 질병이나 간병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보험사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다.

오는 2월 ‘핀테크 로드맵’이 확정되면 블록체인 기술 활용,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 도입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통해 비식별정보의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하고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15일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회사들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내 경쟁의 압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특히,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해 금융분야 내 새로운 혁신 도전자의 출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금융업 인가 제도 개편을 통해 금융분야 내 새로운 혁신 도전자 출현을 촉진한다. 은행의 경우 영업대상에 따라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신설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자영업자 은행’이나 개인 신용대출을 하는 ‘생활자금 은행’ 등이 가능해진다.

보험업에서도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온라인 보험은 물론, 특정 질병보험이나 간병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사의 등장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도 기대된다. 오는 2월 중으로 마련될 ‘핀테크 로드맵’에는 모바일결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 도입, 블록체인 기술 확산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특히, 블록체인의 경우 한 번의 본인인증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인증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한 기술 도입이 확대된다. 지난해 10월 금융투자업에 도입된 것이 올해 중으로 은행과 보험업에도 적용된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나온다. 금융위는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방안’을 2월 중에 마련하고 빅데이터 활용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선다.

비식별정보의 분석과 이용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하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등을 통해 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관련 인프라도 확충한다.

이밖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통해 혁신성·소비자 편익이 큰 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나 일부 규제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내 핀테크 등 금융 혁신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불합리한 규제혁파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세부 과제들의 이행방안을 1~2월 중에 마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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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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