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 줌인

금소연, 가상화폐거래 피해자 돕는다

Monday, January 22, 2018, 14:01:53 크게보기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 개설·운영..가상화폐거래소 순위 발표 예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가상화폐 거래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돕는 신고센터가 오픈한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가상화폐 거래 도중 거래소의 불법행위, 거래소를 사칭한 사기, 불법 다단계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 투자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다. 하지만, 정부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투기조장 이나 불법거래, 거래소의 취약한 보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어느 곳에도 신고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자 수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거래 피해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 사례조차 파악돼 있지 않고 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는 피해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도록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에 합리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정책제안도 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소연은 주기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 평가결과 순위’를 발표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보안성, 시스템안정성, 자본금의 규모, 고객서비스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가상화폐 피해 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연맹의 홈페이지(www.kfco.org)와 전화(02-739-7880)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된다. 금소연은 피해내용을 접수해 분석한 후,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주의보 발령, 피해구제 소송, 시스템 개선 정책 제안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형묵 금소연 연구원은 “앞으로 정당한 가상화폐 거래 소비자가 합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