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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도입된다

Tuesday, January 23, 2018, 17:01:49 크게보기

금융위, ‘가상통화 투기근절’ 금융부문 대책 발표..외국인·미성년자 거래 불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마련..“1일 1000만원 입출금 이용자 FIU에 보고해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존 가상계좌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은행 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가 허용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 금융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의심 거래는 금융당국에 적극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탈세 등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지난달 28일 발표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브리핑에 나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특별대책 발표 후 20여일간 은행권과의 논의와 시스템 개발 작업,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현장점검 등을 거쳐 금융부문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오는 30일부터 은행의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 이 서비스가 적용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 외 추가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신규 자금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명의의 실명 계좌를 개설해야만 한다. 현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광주은행 등 총 6곳이다.

다만,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새로 바뀐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더 이상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되지 않는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마찬가지로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은 FIU와 금감원 합동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23일 금융위 의결을 거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금융사들은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거래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현장점검 결과, 금융사의 거래 상대방 중에는 쇼핑몰로 등록한 취급업소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가이드라인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은행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이를 의심거래로 FIU에 적극 보고하게 된다.

이밖에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사는 계좌서비스 제공을 거절해야 한다. 가상통화 관련한 금융사들의 내부통제도 강화토록 했으며, 금융권 협회 등을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정보를 금융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 “가상통화 거래가 범죄나 자금세탁·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이번 조치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를 활성화하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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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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