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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과징금 370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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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05, 2019, 17:08:16

계약서 미리 안 주고 30여 차례 늑장 발급..하도급법 위반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일삼은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한진중공업은 하도급업체에 선박제조 관련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는 30여 차례나 늑장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총 29건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저지른 한진중공업에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이 2개 하도급 업체에게 계약서를 미리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끝났을 때 발급해 준 것을 적발했다.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 납품시기와 장소, 하도급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한진중공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을 시작할 경우, 원사업자의 관계에서 더욱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조선업종의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과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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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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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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