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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보험사의 카드납 비용 설계사 전가 이슈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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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3, 2019, 12:08:52

문동주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늘리라는 금융당국의 거듭된 주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사들은 카드 수수료율을 핑계로 이러한 당국의 정책에 소극적인 모양새다.

 

A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카드납 계약의 경우 법인보험대리점(GA)이나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관리수수료의 70%만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공동인수 계약자가 카드납을 선택한 경우 임의보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카드납 결제에 따른 손실을 보험모집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할 경우 보험사가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보험료의 약 2~2.2% 정도로 추정된다. 최근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 했지만 우대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그 수혜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입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면 보험사들의 볼멘소리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험모집인이 응당 받아야 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하는 일부 보험사들의 형태는 대단히 부당하며, 현행법 위반의 소지마저 크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하에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는 해당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며 카드회원 등 기타 제3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킬 수 없다.

 

이같은 취지에서 동법은‘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납을 이유로 모집인의 수수료를 삭감하는 것은 갑의 횡포일 뿐 아니라 관련 법률을 교묘히 회피하는 편법적인 조치임에 틀림없다. 카드수수료를 초과하는 과소 지급분은 보험사의 기대 밖의 부당이득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사의 횡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

 

특히 교섭력이 큰 일부 대형 GA의 경우에는 카드납 비용을 떠안는 대신 다른 형태로 그 손해를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을 여지도 없지 않은데 이 경우 그 손해는 보험모집의 최전선에 있는 말단 설계사들이 오롯이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보험모집인의 불이익에서 그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 나아가 일반 국민의 보험에 대한 불신도 부추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보험사와 보험모집인, 양 당사자 간의 위탁계약 관계의 문제로 치부하고 사적 자치의 영역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인 감독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 건전한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후생을 도모하는 길이자 금융감독원의 설립과 존속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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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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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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