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늘리라는 금융당국의 거듭된 주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사들은 카드 수수료율을 핑계로 이러한 당국의 정책에 소극적인 모양새다.
A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카드납 계약의 경우 법인보험대리점(GA)이나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관리수수료의 70%만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공동인수 계약자가 카드납을 선택한 경우 임의보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카드납 결제에 따른 손실을 보험모집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할 경우 보험사가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보험료의 약 2~2.2% 정도로 추정된다. 최근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 했지만 우대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그 수혜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입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면 보험사들의 볼멘소리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험모집인이 응당 받아야 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하는 일부 보험사들의 형태는 대단히 부당하며, 현행법 위반의 소지마저 크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하에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는 해당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며 카드회원 등 기타 제3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킬 수 없다.
이같은 취지에서 동법은‘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납을 이유로 모집인의 수수료를 삭감하는 것은 갑의 횡포일 뿐 아니라 관련 법률을 교묘히 회피하는 편법적인 조치임에 틀림없다. 카드수수료를 초과하는 과소 지급분은 보험사의 기대 밖의 부당이득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사의 횡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
특히 교섭력이 큰 일부 대형 GA의 경우에는 카드납 비용을 떠안는 대신 다른 형태로 그 손해를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을 여지도 없지 않은데 이 경우 그 손해는 보험모집의 최전선에 있는 말단 설계사들이 오롯이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보험모집인의 불이익에서 그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 나아가 일반 국민의 보험에 대한 불신도 부추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보험사와 보험모집인, 양 당사자 간의 위탁계약 관계의 문제로 치부하고 사적 자치의 영역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인 감독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 건전한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후생을 도모하는 길이자 금융감독원의 설립과 존속의 이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