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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보험사의 카드납 비용 설계사 전가 이슈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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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3, 2019, 12:08:52

문동주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늘리라는 금융당국의 거듭된 주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사들은 카드 수수료율을 핑계로 이러한 당국의 정책에 소극적인 모양새다.

 

A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카드납 계약의 경우 법인보험대리점(GA)이나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관리수수료의 70%만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공동인수 계약자가 카드납을 선택한 경우 임의보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카드납 결제에 따른 손실을 보험모집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할 경우 보험사가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보험료의 약 2~2.2% 정도로 추정된다. 최근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 했지만 우대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그 수혜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입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면 보험사들의 볼멘소리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험모집인이 응당 받아야 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하는 일부 보험사들의 형태는 대단히 부당하며, 현행법 위반의 소지마저 크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하에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는 해당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며 카드회원 등 기타 제3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킬 수 없다.

 

이같은 취지에서 동법은‘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납을 이유로 모집인의 수수료를 삭감하는 것은 갑의 횡포일 뿐 아니라 관련 법률을 교묘히 회피하는 편법적인 조치임에 틀림없다. 카드수수료를 초과하는 과소 지급분은 보험사의 기대 밖의 부당이득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사의 횡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

 

특히 교섭력이 큰 일부 대형 GA의 경우에는 카드납 비용을 떠안는 대신 다른 형태로 그 손해를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을 여지도 없지 않은데 이 경우 그 손해는 보험모집의 최전선에 있는 말단 설계사들이 오롯이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보험모집인의 불이익에서 그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 나아가 일반 국민의 보험에 대한 불신도 부추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보험사와 보험모집인, 양 당사자 간의 위탁계약 관계의 문제로 치부하고 사적 자치의 영역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인 감독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 건전한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후생을 도모하는 길이자 금융감독원의 설립과 존속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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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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