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SK 텔레콤과 지상파 3사의 통합 OTT 서비스인 ‘웨이브’ 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향후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OTT 옥수수와 방송 콘텐츠의 강자 지상파 3사의 결합은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 공정위, 옥수수-푹 기업결합 승인..3년간 VOD 공급 조건
20일 공정위는 푹 (POOQ)과 옥수수 (OKSUSU)의 합병에 대한 검토를 벌인 결과, 기업 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통합 OTT 출범으로 인한 경쟁제한을 막기 위해 지상파 3사가 향후 3년 동안 다른 OTT에 방송 VOD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옥수수를, 지상파(KBS·MBC·SBS)3사는 푹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합병은 SK브로드밴드가 옥수수를 CAP에 넘기는 대신 SK텔레콤이 CAP의 지분 30%를 인수하는 내용이다. 앞서 공정위는 옥수수와 푹의 결합과정에서 ‘유료구독형 OTT’와 ‘방송콘텐츠 공급업’ 등 2개의 시장이 검토됐다.
먼저 유료구독형 OTT의 경우는 넷플릭스, 왓차플레이 등과 경쟁구도로 인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장 특성상 경쟁사업자 간 협조가 쉽지 않고, 이행감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협조효과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장집중도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옥수수와 푹은 방송콘텐츠 공급시장과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각각 25%이상으로 각 시장 내 1위 사업자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지상파 3사에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 OTT 사업자를 비롯해 향후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사업자도 포함된다.
또 방송사들에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OTT 사업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합병OTT에 자신이나 자신의 계열회사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상파 3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무료로 제공하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할 수도 없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 합병 OTT 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정조치 이행 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까지다. 이 기간 시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된다. 3년 이후에는 시정조치의 효력이 없어진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부과한 최초 사례에 해당한다”며 “국내 OTT 시장이 급속하게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OTT 사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심사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