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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OTT 탄생...공정위, SKT-지상파 방송3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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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0, 2019, 17:08:49

지상파 콘텐츠의 경쟁 OTT 공급 중단 가능성 차단 등을 통한 혁신 경쟁 촉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SK 텔레콤과 지상파 3사의 통합 OTT 서비스인 ‘웨이브’ 가 공정거래 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향후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OTT 옥수수와 방송 콘텐츠의 강자 지상파 3사의 결합은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 공정위, 옥수수-푹 기업결합 승인..3년간 VOD 공급 조건

 

20일 공정위는 푹 (POOQ)과 옥수수 (OKSUSU)의 합병에 대한 검토를 벌인 결과, 기업 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통합 OTT 출범으로 인한 경쟁제한을 막기 위해 지상파 3사가 향후 3년 동안 다른 OTT에 방송 VOD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옥수수를, 지상파(KBS·MBC·SBS)3사는 푹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합병은 SK브로드밴드가 옥수수를 CAP에 넘기는 대신 SK텔레콤이 CAP의 지분 30%를 인수하는 내용이다. 앞서 공정위는 옥수수와 푹의 결합과정에서 ‘유료구독형 OTT’와 ‘방송콘텐츠 공급업’ 등 2개의 시장이 검토됐다.

 

먼저 유료구독형 OTT의 경우는 넷플릭스, 왓차플레이 등과 경쟁구도로 인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장 특성상 경쟁사업자 간 협조가 쉽지 않고, 이행감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협조효과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장집중도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옥수수와 푹은 방송콘텐츠 공급시장과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은 각각 25%이상으로 각 시장 내 1위 사업자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지상파 3사에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 OTT 사업자를 비롯해 향후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사업자도 포함된다.

 

또 방송사들에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OTT 사업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합병OTT에 자신이나 자신의 계열회사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상파 3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무료로 제공하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할 수도 없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 합병 OTT 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정조치 이행 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까지다. 이 기간 시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고발된다. 3년 이후에는 시정조치의 효력이 없어진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기술 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통신·미디어 분야의 OTT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부과한 최초 사례에 해당한다”며 “국내 OTT 시장이 급속하게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OTT 사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심사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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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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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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