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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 법제화 코앞...국회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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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2, 2019, 16:08:56

관련 금융업 구체적 기준 마련..설립자본 최소 5억·투자자에 연계대출 정보 등 제공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개인 투자한도 확대, 자기자금 투자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 간 거래(P2P)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화까지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제화를 통해 P2P금융을 주요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이날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투자금 유용·횡령 등으로 문제가 됐던 P2P업계도 가이드라인 대신 법이 제정돼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P2P 대출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한 육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P2P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5억원 이상의 최소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했다. 무등록 영업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업행위 규제도 신설된다. P2P금융업체는 거래구조와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연체율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범위에서 받도록 하고 P2P업체·대주주 등에 의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도 규정했다.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P2P업체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금 분리보관 의무도 부여한다.

 

법안은 P2P금융 법정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업체들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질없이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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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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