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한 달 가량 연기됐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만약 김 회장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경우, 연임은 사실상 물 건너 가게 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달 24일로 연기했다. 기존 선고기일은 오는 29일로 잡혀 있었다.
김 회장은 불법 선거운동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7년 말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곧바로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 회장직을 유지 중이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리게 되면, 김 회장은 위탁선거법상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
김 회장의 당선 무효 여부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맞물려 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제와 직선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돼 농협중앙회장이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려도, 김 회장이 내달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연임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셈이다. 농협법 제173조 2항에 따르면, 당선 무효가 된 자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 선거를 기획하고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회장에 당선돼야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며 “300만 농민의 간절함 해소를 위해 농협 회장이 됐고, 임기 동안 그 목적에 상응하는 일을 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