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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수요억제, 친환경 정책 맞나...“온실가스 되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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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1, 2019, 10:09:01

KAMA “가솔린차 늘어 CO2 배출량 증가”..현실성 있는 환경규제 필요
신형 경유차는 미세먼지↓..“친환경차 보급 위해 벌금 대신 인센티브 줘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경유차 수요억제 정책이 되레 온실가스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유차 수요가 친환경차가 아닌 가솔린차로 이동하면서, 미세먼지 감소보다 이산화탄소(CO2) 증가만 부채질했다는 주장이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한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KAMA와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정 회장을 비롯해 에릭 요나어트 ACEA 사무총장 등 1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와 유럽의 자동차 시장 동향과 환경·안전·통상 이슈에 대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양측 정부가 CO2 배출을 규제하면서도 정작 CO2 저감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유차 수요 감소가 CO2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CO2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ACEA에 따르면 유럽 내 승용차 평균 CO2 배출량은 지난 2009년 145.8g/km에서 2016년 117.8g/km로 감소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유차 수요 억제정책으로 경유차 수요가 가솔린차로 이동하면서 지난해에는 오히려 120.5g/km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휘발유 엔진은 경유 엔진보다 약 20% 가량 CO2 배출량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출시되는 신형 경유차들은 SCR(선택적 촉매환원장치),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DPF(디젤 미립자필터) 등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적용해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줄었다. 따라서 현재의 경유차 수요 억제는 미세먼지 저감보다 온실가스 증가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ACEA는 유럽의회와 EU집행위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현실적인 환경규제가 업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도 늘렸다는 게 ACEA의 입장이다.

 

KAMA 역시 최근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경유차 억제 정책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CO2 배출량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업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강화되는 환경규제는 중국 전기차의 한국 진출을 가속시킬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한국 정부의 CO2 규제 정책은 저렴한 인건비에 강점을 갖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및 한국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일관성 있고 실현가능한 CO2 규제정책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KAMA 측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는 CO2/연비 규제와 중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ACEA 측은 벌금부과 대신 유럽처럼 전체차량 중 일정비율 만큼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양측은 자동차업계가 기후변화에 대해 다른 업종보다 많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전력생산에서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양측은 친환경적인 전기 생산을 위해 각국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력발전이 주력인 노르웨이나 원자력이 주력인 프랑스의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는 CO2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석탄발전이 주력인 중국 등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도 환경개선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양측은 환경규제는 물론 안전규제와 미래차 기술 등에 대해서도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브렉시트 등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을 기울여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세계자동차협회(OICA)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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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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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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