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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32개 관계기관,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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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07, 2019, 17:10:15

정부·서울시 등 역대 가장 많은 관계기관 참여...11일부터 조사 진행
합동조사 종료 즉시 국토부 중심 상시조사체계를 가동해 지속 추진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국토교통부 등 32개 관계기관이 부동산 실거래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부동산 실거래 실태 조사로,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서울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 등에서 집중적으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과 함께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년간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 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총 1만 6859건을 적발해 약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907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 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하기로 했다. 최근 이상 거래 사례를 고려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거래건 등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체로, 특히 강남4구와 서대문, 마포, 용산, 성동은 집중 조사지역으로 선정한다.

 

조사기간은 12월까지로 내년 1월부터는 상시조사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다. 조사 절차는 ▲이상 거래 조사 대상 추출 ▲소명자료 제출 요구 ▲추가요구·출석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 금감원 경찰청 등 통보 조사 순으로 이뤄진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할 방침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 조사는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 자료를 요구할 것이며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 취소, 자격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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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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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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