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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허술한 고객신용정보 관리 도마 위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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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4, 2019, 15:10:13

대표자 개인신용정보 포함 법인기업 신용평가내역 내부망 통해 수년간 임직원에 노출
박재호 의원, “인적경로에 의한 유출 의심...신용정보 이용·관리 실태 감사 다시 해야”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고객 신용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취급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탓에 조회업무와 무관한 직원들까지도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법인기업의 신용평가내역을 수년간 아무런 제약 없이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련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3년 선진형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한 이후 최근까지 보증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 5810개사 2019년 6월 현재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평가모형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능력, 대표자의 신용 리스크를 평가해 15개 등급(AAA~D) 중 1개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보증료율과 보증 한도, 융자금 이율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표자의 신용 리스크는 주로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비외감 회계법인의 의무적인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 기업과 소기업의 경영실권자 및 대표자 개인의 외부 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정보를 기초로 산정한다. 대기업 등은 예외다.

 

이를 위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필수다. 만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용평가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다. 보증발급을 위한 신규거래업체뿐 아니라, 보증 잔액이 있거나 융자금 잔액이 있는 기존 업체들은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으면 최하위 등급(D)이 적용된다.

 

문제는 현재 보유 중인 기업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HUG는 지난해 11월 자체감사에서 전 임직원이 내부망인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모든 법인고객의 신용평가등급을 조회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보운영처장에게는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 인원을 최소화 하라는 ‘통보’ 수준의 미약한 감사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 1월 보증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 위주로 접근 권한이 변경됐다.

 

 

하지만 의원실이 실제 내부망에서 조회되는 신용평가분석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공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기업의 최종 신용평가 등급뿐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신용 점수와 개인 등급까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HUG 직원들의 고객 신용정보 조회 이력을 분석한 결과 총 11만 8000여 건의 기록 중 보증심사 및 관리 업무와 관련이 없는 634건의 조회기록이 발견됐다. 주로 고객소통·CS팀(57건)과 언론홍보 및 대외협력팀(22건), 연구기획팀(18건) 등이었다. 특히, 이 중 하루 사이 특정 업체의 신용정보를 5회 이상 연속으로 조회한 일부 직들도 있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해야 하고 이를 활용하는 자는 조회 사유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재호 의원은 “관리가 허술한 수준인 것을 넘어, 누가 보더라도 인적경로에 의한 유출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HUG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국토부 등 상급기관의 제대로 된 감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HUG는 작년 12월 ‘신용정보보호규정’ 제정안을 마련했으나 내부 논의 미흡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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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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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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