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악취와 먼지가 발생해 논란이 된 LG전자 건조기가 소비자분쟁 조정절차에 돌입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4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 불량을 두고 소비자들이 대금 환불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 따라 개시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기간 내에 조정을 마칠 수 없을 때는 2회에 한해 각각 30일 범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지난 7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제품 광고에서 홍보한 자동세척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했으며 내부 금속부품이 부식돼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LG전자가 위원회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집단 분쟁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현재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차별없이 조정 결정 효과가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소비자 참가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건조기 구입대금 환급 결정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위원회는 다양한 분쟁 조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급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조정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환급 결정이 나오더라도 LG전자가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한다. 다만 이때는 위원회가 결정한 환급 권고가 재판에서 LG전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절대적이진 않지만 법적 조치를 할 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사항을 고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