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해촉 보험설계사의 유지수수료 지급문제에 대한 단상⓶

URL복사

Thursday, October 17, 2019, 16:10:32

 

형평의 측면에서나 순수 법리적인 시각 어느 모로 보더라도 해촉 보험설계사에게 소정(所定)의 잔여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사의 보험모집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비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유지수수료는 신계약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이 중 신계약비 항목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유지수수료는 ‘보험계약의 체결’이라는 성과에 따른 대가인 수당을 설계사에게 2~3년에 걸쳐 분급하면서 발생하는 지급 방식의 문제일 뿐 보험의 ‘유지·관리’라는 모집행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설계사의 위촉 여부와 유지수수료 지급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둘째, 보험업법은 해촉 설계사에 대한 유지수수료의 지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동법은 보험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예컨대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 취득 없이 변액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것)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위탁의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모집수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셋째, 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나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본다.

 

그런데 해촉 설계사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조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689조에 반해 법률이 정한 수임인의 해지권 행사를 중대하게 제한한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설계사에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업계 최상위권의 대형 보험사와 GA(보험대리점)를 중심으로 해촉 설계사에게도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업계의 변화는 결국 위촉 중인 설계사에 한해 수수료를 지급해온 그간 보험업계의 오랜 관행이 부당함을 방증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유지나 민원해지에 기한 수당환수의 경우 그 사유가 모집설계사 해촉 후에 발생했다고 해서 환수책임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지수수료 역시 모집설계사의 해촉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도 부합한다.

 

물론 유지수수료는 계약의 정상유지를 전제로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나 GA 입장에서는 이미 해촉된 설계사와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도 큰 만큼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범위에 관해서는 사측과 설계사 측이 협의해 정할 수 있을 것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배너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