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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DLF사태는 은행의 구조적 문제...피해 보상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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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21, 2019, 18:10:11

“내부통제 취약이 결정적..은행 미비한 시스템, 소비자 피해 보상과 연계 ”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소비자 피해보상 규모를 정할 때 은행의 미비한 내부시스템 문제를 소비자 피해보상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윤 원장은 “단순히 판매 시점에서 발생한 문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스템의 문제가 있었다는 관점에서 보상과 연결하는 방법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DLF 문제를 개별 불완전판매로 접근하는데 은행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하나은행은 구조적으로 은행 전체 시스템의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내부통제 취약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두드러졌다”며 “실질적으로 KPI(핵심성과지표) 등 잘못된 유인을 직원들에게 부여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DLF 상품을 겜블(도박)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이 상품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일종의 겜블인데 더 중요한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은행들의 내부통제 관련 규율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내부통제 관련 규율이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돼 있어 이를 어겨도 금융당국이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윤 원장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규율을 지배구조법이나 각 업권 관련 법에 넣는 방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법제화가 되기 전까지는 MOU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해외 금리연계 파생상품(DLF·DLS) 관련 검사를 진행하기 전 하나은행이 자료를 조직적으로 숨기고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하나은행이 DLF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문서를 조직적으로 삭제한 사실을 알고있냐”는 질문에 윤 원장은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성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지난 7월 지성규 행장 지시로 작성된 DLF 불완전판매 현황 파악 문서가 있었는데, 이것이 삭제된 게 맞다”며 “하나은행이 전수점검한 파일을 금감원이 발견하기 전까지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1차와 2차 전수조사를 했는데, 손해배상에 대비해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때 하나은행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는 뜻이다.

 

당시 은행장으로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그 부분을 금감원이 자세히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사실에 대해 하나은행도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 차원의 조직적 삭제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함 부회장은 DLF 불완전판매 관련해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그는 “고객의 소중한 재산에 많은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결정에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도 “내부적으로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못해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고객 피해최소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현재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과 투자자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금감원은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비율을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KEB하나은행도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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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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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2024.05.22 16:42:3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최대 3만9000가구가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LH 단체장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입니다. 여기에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 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가구물량의 경우 기준물량의 50% 이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신도시에서 최대 범위로 물량을 추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당은 1만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 평촌, 중동, 산본은 6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아 재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가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정 규모와 함께 선정 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의 경우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친 뒤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후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도 8월에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동의율 높을수록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유리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의 경우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주민동의율이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민동의 대상은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며 60점 만점을 채우려 할 경우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충족됩니다. 절반인 50% 만 동의를 받을 경우 최저점인 10점 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구역 내 현재 가구 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는 각각 10점이 최대치입니다. 가구 당 주차대수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록 점수가 높게 주어지는데 가구 당 0.3대 미만일 경우 10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구 당 1.2대 이상은 2점만 주어집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의 경우 정성평가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및 가구 수는 많을 수록 점수가 높게 부여됩니다. 단지의 경우 4개 단지 이상일 경우, 가구는 3000가구 이상이어야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단지 및 500가구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인 5점, 2.5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점기준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가 가능토록 했으며 최대 5점을 가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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