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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분쟁조정위원회 내달 5일 열린다...투자자배상액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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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9, 2019, 16:11:19

분쟁조정신청 268건..금융사 문제 심각하면 70% 배상
금감원, 불완전판매 연루된 금융사 제재 별도로 진행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이 분조위가 끝나면 오랜 과제인 키코 분조위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DLF 손해배상 관련 분조위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8일 기준 모두 268건입니다. 이 중 일부가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조위란 거대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개인을 위해 마련된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를 의미합니다. 금감원장은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있는 자, 소비자단체 임원 등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 측이 금융회사의 불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지만, 분쟁조정은 금감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 관계를 조사하므로 피해자가 입증 책임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비공개로 열리는 분조위에선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사의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됩니다.

 

DLF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전체 DLF 판매액은 지난 8월 7일 기준 7950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9~10월 중 만기가 도래한 투자금 2080억원은 손실률 52.7%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5870억원의 경우 해외 금리 상승에 따라 예상 손실률이 13.3%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DLF 불완전판매 문제에 얽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분조위의 조정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조정 결과는 앞으로 제기되는 관련 분쟁의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관건은 배상비율입니다. 단순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의 배상비율이 5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70%를 웃도는 역대급 수준의 배상비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DLF 분쟁조정이 다음 달 초에 마무리되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DLF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분쟁조정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검사 의견서를 은행에 보냈습니다. 이후 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초에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DLF가 국감에서도 크게 문제시 되는 등 시급한 현안인 만큼 관련 분쟁조정을 먼저 진행하고, 뒤이어 키코 분쟁조정을 올해 안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분조위 이후 연이어 키코 관련 분조위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확정되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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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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