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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GA 차용증 요구 관행에 대한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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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4, 2019, 10:12:48

 

보험사나 보험대리점(GA)이 설계사를 위촉하는 경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환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이 자체를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부 GA의 경우 정착수당 명목으로 위촉 초기에 지급한 지원금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이율의 차용증 내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GA의 조치는 형평에 어긋나고 법리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현행 대부업법은 무등록 대부업을 금지하고 있으며(단 여신금융기관 제외),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내 어떤 GA도 대부업 등록까지 마친 사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GA들이 사전에 차용증 표준양식까지 만들어 둔 다음 공란으로 비워 놓았던 대출금액·만기·이율 등 대출의 세부 사항만 설계사가 수기로 기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GA들의 행태는 무등록 대부업자의 그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작성한 차용증서나 약속어음은 법률적으로는 (준)소비대차약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설계사가 이러한 차용증의 법적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기는 대단히 어렵다.

 

특히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준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 또 설계사로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GA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GA와 그 GA에 위촉되기를 희망하는 보험설계사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관철되는 대등한 양당사자 간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특정 GA에 설계사로 위촉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당해 GA의 차용증 혹은 약속어음 작성요구를 거절하거나 그 대출조건에 관해 구체적인 협상을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설계사로서는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던가 아니면 위촉을 포기하는 것 외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이다.

 

만약 보증보험만으로는 잠재적인 수당환수채권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 GA는 보증보험 가입금액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적립금의 증액 혹은 수수료 분급 등의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차용증서나 어음교부 관행은 지양돼야 마땅하다.

 

GA는 보험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보험판매채널이지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대출영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체가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상식에 대한 주의 환기가 절실한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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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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