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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 육성에 3.3조 푼다...민간투자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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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04, 2019, 11:12:25

IBK기업은행 등 통해 3년간 3조 3500억 투입
금융위 “핀테크시장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 ㅣ금융위원회는 핀테크(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 공공기관을 통해 향후 3년간 3조 35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 금융권이 참여하는 3000억원 규모 전용 펀드를 조성해 핀테크 투자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4일 금융위는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국내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8개 분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2단계 핀테크 규제개혁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디지털금융 시대에 적합한 규율체계 마련 ▲디지털 금융혁신기반 확충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공공부문의 핀테크 지원 고도화 등 입니다.

 

특히 핀테크 투자 활성화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스몰라이선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습니다.

 

금융업 진입 활성화를 통해 금융혁신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임시허가(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등 진입장벽을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테스트 종료 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인·허가가 필요함에도 인가단위가 없거나 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업무·규모 등을 감안해 인·허가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업무영위를 인정 또는 관련 금융업법상 인가부여(진입요건 완화)가 적용됩니다. 스몰 라이선스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 추이를 감안해 개별 금융업 인·허가 단위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정책 자금 3조 3500억원을 핀테크 업계 지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업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신생 기업)에 최대 3조원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공급하고, 기업 직·간접 투자에도 500억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핀테크 혁신펀드 투자 기업을 위한 연계 보증 등 보증 공급액을 올해 500억원에서 2022년 1200억원으로 확대해 3년간 모두 3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이 참여하는 3000억원 규모 핀테크 전용 투자 펀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펀드에는 앞으로 4년간 은행 등 금융권과 민간이 각각 1500억원을 출자해 창업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과 이후 성장 단계의 기업, 해외 진출 기업 투자 등에 활용됩니다. 금융위는 필요할 경우 펀드를 향후 6년간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핀테크 업체의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 제도도 보완합니다. 정부 심사를 거쳐 최장 4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기업이 앞으로 기술 특례 상장 심사를 받을 때 전문평가기관과 거래소가 기술평가, 질적 심사에서 우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밖에 스케일업 추진전략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건을 지정하는 등 과감하게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총 68건이 지정됐습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금융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감독방안도 마련됩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심의 감독·검사기준을 마련하고 고의·중과실이 아닌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혁신금융사업자와 지정대리인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금융사들과 연계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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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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