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하나의 금융회사 앱에서 다른 금융회사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핀테크기업까지 합류하면서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정한 경쟁의 장이 열려 금융시장 내 다양한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8일 오전 금융위와 금융결제원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행사를 가졌습니다. 오픈뱅킹은 지난 10월 30일 10개 은행이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이날 전면 시행을 맞아 16개 은행과 31개 핀테크기업 등 모두 47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핀테크기업이 순차적으로 추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은행 중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는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픈뱅킹 시범운영 기간인 50여일 동안 18개 은행이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모두 315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773만 계좌를 등록해 8392만건(API)을 이용했으며 최다 이용 서비스는 '잔액조회(8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먼저 시범서비스 운영에 나서왔던 은행권의 경우 이번 전면 시행에 따라 제공되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개별 은행별로 우대금리 상품, 납부기일·자산관리 등 오픈뱅킹 연계상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날 오픈뱅킹 서비스를 신규 제공하게 된 핀테크 업체들은 기존 서비스와 앱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은행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던 토스나 카카오페이의 경우 핀테크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 비용이 1/10 수준으로 절감돼 무료송금 건수 확대 등 소비자 혜택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픈뱅킹이 금융산업 내 철학과 전략을 바꿔 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은 플랫폼으로서의 뱅킹으로 전환하고 핀테크기업은 개별 은행과 제휴 없이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의 장이 열린다”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 내 다양한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년에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까지 오픈뱅킹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잔액 조회, 자금 이체 외에도 대출 조회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모바일·인터넷 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오픈뱅킹 서비스 허용도 검토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금융의 미래는 모든 금융권이 개방형 혁신에 참여하는 오픈 파이낸스가 될 것”이라며 “금융사도 단순한 고객 늘리기보다는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