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내년부터 법인 고객도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고객 역시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법인과 외국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인에 대한 계좌 개설 여부와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2015년 12월부터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관련 계좌개설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6만건에서 지난해 920만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721만건이 비대면으로 개설됐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임직원이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어도 비대면으로는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 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대리권 확인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