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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상품 사전신고→사후보고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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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24, 2019, 17:12:31

금융상품 출시 빨라져..금융사 상품 개발 자율성 확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이 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당국에 약관 제정·개정을 신고하는 절차가 사후보고로 바뀝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출시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는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 관련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취지입니다.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바꾸면 일단 시장에 상품을 출시한 후 상품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상품 출시 속도와 금융사 자율성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기존 금융서비스와 상당한 차별성이 있는 내용은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아직 출시된 적이 없어 예상하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 개정 역시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불리한 약관을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하려면 사전에 당국과 조율을 거쳐야 합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은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했습니다. 이에따라 차주가 제공한 정보나 신용위험·상환능력을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주가 제공한 정보나 신용위험, 상환능력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개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RP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기관간 환매조건부매매(RP)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시장 참여자에게 리스크 관리 강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 경우 RP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적용하고, RP 매도자는 일정수준(20%,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 예정)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4개 시행령 개정안을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내달 1일 일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관간 RP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관 보고 절차 관련 개편된 제도가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관련 내용을 금융권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개정안 취지가 부합하게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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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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