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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車정책...“전기차 보조금 줄고 수소차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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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6, 2019, 16:12:23

전기차 국고보조금 800만원으로 축소..개인 충전기 보조금도 폐지
수소차 개소세·취득세 감면 연장..노후차 바꿔도 개소세 70% 할인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새해를 맞아 친환경차 구입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됐던 전기차 보조금이 내년부턴 100만원 삭감됩니다. 반면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고,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소세도 할인받게 됐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26일 발표했습니다. 세제와 환경을 비롯해 안전·관세 등 소비자들이 참고할만한 새로운 자동차 정책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세제 부문을 살펴보면, 내년부터는 기존 900만원이었던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 8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와 더불어 현행 130만원이었던 개인 완속충전기 보조금도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하지만 수소전기차에 대한 혜택은 크게 늘어나는데요. 올해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던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최대한도 400만원) 정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마찬가지로 올해가 끝이었던 수소전기차·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140만원) 혜택도 2년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친환경 버스를 구입하는 운송사업자들은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게 됩니다.

 

또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노후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생겼습니다. 10년 이상 지난 승용차(소형 상용차 포함)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소세 70%를 감면(10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정책은 내년 6월 31일까지만 유지되며, 경유차를 구입할 경우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타이어 소음 인증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타이어 트레드에 ‘타이어 소음도 등급’이 부착되는데요. 소음기준 대비 3dB(데시벨) 낮으면 AA등급을 받고, 1~2dB 낮으면 A등급에 머무르게 됩니다.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자동차도 더욱 확대됩니다.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은 11인승 승합차로 한정됐지만, 내년부터는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쓸 수 있습니다. 캠핑용차·캠핑용트레일러를 승합차로 규정한다는 법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모든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레벨3) 출시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 제도도 정비되는데요. 현행 운전자에 대한 책임 원칙을 자율주행차에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율주행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도 내년엔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친환경차 보급제가 확대될 예정인데요. 터키, 페루, 중미 등과 맺은 FTA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의 수출여건도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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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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