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신재철 기자ㅣ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억원(3.0%) 증가했는데요.
금감원이 14일 공개한 ‘2019년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에 따르면 SNS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과 브로커가 개입 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배달대행업체를 가장해 10~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을 모집한다는 SNS 구인광고를 내고, 그들과 공모해 150건의 고의접촉 사고를 통해 총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 200여명이 대표적입니다.
실손의료보험 피해사례는 비만치료제를 감기치료제로 위장해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 있는데요. 보험금 5억원 가량을 부당 청구한 환자와 브로커, 의료인 200여명 적발됐습니다.
아울러 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부당 청구사례도 있습니다.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먹고 배탈·설사 등 치료 사실을 조작해 보험금 6700만원을 받아낸 일가족을 적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중소·영세 자영업자들로 허위 청구가 의심되더라도 고객소문 등 불이익을 우려해 배상을 받아들이고 있어 확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시장 모니터링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