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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상생과 불법관행 근절 위해 노사정 손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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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7, 2019, 15:06:14

17일 건설회관,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 합의
이달 말부터 갈등해소센터 운영…현장 중심의 합동 캠페인 시행해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 건설산업의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사정이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17일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열었다.

 

이날 노동조합과 업계의 지부 및 지회 등 지역 대표들도 서명식에 참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노사정 협약식은 최근 논쟁거리였던 건설현장에서의 노사·노노 갈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협력과 상생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 담긴 주요 내용은 ▲공사방해,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 ▲노사정 공동 갈등해소센터 설치·운영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노력 ▲적정공사비 및 공사기간, 적정임금 확보 등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건설산업 활성화, 일자리 개선, 취업 지원 등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지난 5월부터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등이 일자리 부족, 불합리한 관행 만연 등에서 기인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했다. 아울러 건설산업이 상생하기 위해 노사정 간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절돼야 하는 불법적 관행을 협력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사정이 뜻을 모은 만큼 협력 사항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일자리 질 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은 협약 내용에 따라 6월 말부터 갈등해소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또한, 지역별 현장 중심의 합동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실천과제를 안내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건설현장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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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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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1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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