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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라임자산운용에 법적대응 검토…“자의적 투자금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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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6, 2020, 11:01:40

신탁계약서 '주된 투자대상 자산 변경할 때..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신탁계약을 위반해 자의로 자산을 운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최근 환매 연기 가능성을 통보한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 측이 신탁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탁계약서에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할 때에는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 CI 무역금융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펀드로 위험등급은 3등급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입니다.

 

라임 측은 지난해 9월 CI 무역금융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제안서에 나온 대상이 아닌 '플루토FI D-1(사모사채 펀드)'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이 두 펀드는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플루토 TF-1호는 이른바 '폰지 사기'와 연루돼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상품의 투자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사기 혐의로 등록 취소와 자산 동결 조치를 받은 무역금융 전문 투자회사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IIG)'의 헤지펀드에 투자됐습니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CI 무역금액 펀드 잔액 2713억원 가운데 플루토 TF-1호, 플루토FI D-1 등으로 흘러간 금액은 650억∼70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개별 CI 무역금융펀드별로 그 비중이 7~30% 정도 됩니다.

 

신한은행은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자의로 운영한 라임 측의 조치가 자본시장법상 선량한 관리자 의무 및 충실의무(제79조)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신한은행은 라임 측이 두차례에 걸쳐 환매 연기를 선언했을 당시 CI 무역금융펀드 자금 중 일부가 해당 펀드에 투자된 사실을 인지하고 라임 측에 정상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라임 측은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6일 자산 유동화가 안 될 경우 환매가 연기가 될 수 있다고 신한은행에 통보했습니다.

 

신한은행은 CI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매출채권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초 대상 외에 투자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모사채에 투자된 자금과 관련해 해당 채권의 발행사와 조기 상환이 가능한지를 협의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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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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