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는 기존에 제한되던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처럼 SGI 서울보증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의 시행은 부동산 갭 투자를 막기 위해 고가주택 보유자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먼저 오는 20일부터 주금공·HUG 등 공적보증과 같이 서울보증에서도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적용범위는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이며,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됩니다.
차주는 시행일 전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와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갑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을 재이용할 경우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서울보증 이용이 허용됩니다.
주금공·HUG 보증을 이용 중이던 대출자도 동일하게 서울보증을 통한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됩니다. 직장이동과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됩니다. 전세대출 약정시점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시행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만기시 대출연장이 제한됩니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가 유예됩니다.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 금융위·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오는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