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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24종에 국고보조금 지급...최대 820만원으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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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0, 2020, 17:01:06

국고보조금 지급체계 개편…전기차 80만원 줄고 저소득층 혜택 강화
전기차 7종만 최대보조금 수령..올해 친환경차 9만 4000대 보급목표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친환경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가 국고 보조금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반면,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은 820만원으로 쪼그라드는데요.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수급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최대지원액은 820만원(초소형 전기차 4종 제외)입니다. 기존 900만원에서 80만원이나 줄어든 셈인데요. 특히 전기차 대부분에 최대 보조금이 적용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0종 가운데 7종만 8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 산정체계를 바꾼 건 전기차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선데요. 전기차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해 업체간 경쟁과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우수한 최대 주행거리를 확보한 전기차에만 최대 보조금이 적용되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이날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차는 일반 20종, 초소형 전기차 4종 등 총 24종입니다. 이 가운데 82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현대차 코나EV(2종)·아이오닉EV(HP모델), 기아차 니로EV(2종)·쏘울EV, 쉐보레 볼트EV가 전부입니다.

 

 

이들 차종은 모두 높은 연비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보조금 계산방식이 지난해와 달라지면서 테슬라의 모델S·모델3(기본형 기준)는 각각 736만원과 793만원에 그쳤습니다. 꾸준한 인기를 이어온 BMW i3 역시 716만원 밖에 받지 못합니다.

 

르노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등 초소형 전기차 4종은 모두 동일하게 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는데요. 화물용으로 판매되는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 512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국내 유일한 수소전기차인 현대차 넥쏘를 구입할 경우 225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 보조금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강화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기존 대비 10% 증가한 최대 9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보조금 수급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게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만대 규모였던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올해 9만 4000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수는 전기차 8만 4150대, 수소전기차 1만 280대인데요. 지원 예산으로 보면 전기차 8002억원, 수소전기차 3495억원입니다. 지난해 각각 5403억원, 1421억원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면 최대 820만원의 국고보조금은 물론 지자체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대수는 1만 1254대이며, 1대당 450만원의 보조금이 배정됐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기차 고객은 최대 127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6000대 규모의 보조금 예산을 책정한 경기도의 경우 1대당 500~600만원의 보조금을 준비했는데요. 충북(800만원), 충남(700~900만원), 전북(900만원), 전남(600~800만원), 경북(600~100만원), 경남(600~800만원) 등 지방 지역의 보조금 혜택이 큰 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와 수소충전소 40개소를 지원할 것”이라며 “1~2월 중 지자체별로 친환경차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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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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