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오는 28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채무자대리인과 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간 4200명이 이번 제도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 서비스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어 채무자는 불법 추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최고 금리(연 24%) 초과 대출, 불법 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료 변호사를 지원받는 채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고금리 대안상품·채무감면·만기 연장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지원 대상은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피해 우려 포함)를 봤거나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채무자 가운데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2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사업은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전원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금감원이 접수한 연간 피해 신고 건수(4700건)의 약 90%인 4200명이 한 해 동안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사금융 이용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7조 1000억원(41만명)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청년·주부·노령층 등 추심에 취약한 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불법 추심 피해자는 오는 28일부터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가동하고,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나 일선 경찰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지원 수요가 확인될 경우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날 협약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사업시행을 계기로 과거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더라도 앞으로는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 재기·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