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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서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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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2, 2020, 11:01:36

법정 구속 면해..채용업무 방해 일부 인정·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무죄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하게 됐습니다.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 손주철)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사실과 인적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윤승옥 인사 담당 부행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면접위원 개개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을 넘어 신한은행 직원 채용의 기초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조 회장이 은행장으로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고 특정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인사부에 알린 건 합격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를 해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윤승욱 인사담당 부행장과 인사부장 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또 다른 인사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조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되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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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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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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